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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2002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 및 C과 원고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의성군 E 대 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로 하고, 건축주는 C으로 하되, 피고와 C은 각 2억 원을 투자하며, 원고는 시공자로서 다가구주택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2012. 2.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 사건 토지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면서 피고는 당시 원고의 처 D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억 800만 원을 인수하였다), 2012. 3.경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후 C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위 사업약정에서 빠졌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만이 2012. 2. 17.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은 경북 의성군 E 신축공사(다가구주택 2동)의 사업에 관한 최종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1. 토지대를 포함한 총공사비 9억 원 중 피고가 투입한 자금 3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준공 후 임대 및 매매 시에 최우선적으로 정리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상호 성실과 신의로 위의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피고는 위 1항의 투자금 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는 위 1항의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외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 라.

원고는 이후 지상 4층 2개동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