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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518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9,808원, 원고 B에게 1,085,1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포시 E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F 아파트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여 2003. 8. 28.경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3. 10. 7.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중 105동 1203호(이하 ‘105동 1203호’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아파트의 최종 임대차보증금은 50,604,000원이다. 다. 원고 B은 2008. 1.경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중 110동 1405호(이하 ‘110동 1405호’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아파트의 최종 임대차보증금은 52,809,000원이다. 라.

원고들은 2010. 11 12.경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목포시장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나 피고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아파트의 매도를 청구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A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83,730,0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05동 1203호에 관하여 2017.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7가단52130호)을, 원고 B은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89,540,2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110동 1405호에 관하여 201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7가단51298호)을 각 받았고, 위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8. 3.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판결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모두 공탁한 다음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