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2015 고 정 61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10. 22. 18:42 경 통영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통영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58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 고 정 61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2. 16:38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 2.부터 2011. 5. 3.까지 육군 제 8358 부대 1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하는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0. 경 경남 통영시 C에서 통영시 D에 있는 E 여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시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18.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5 고 정 61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10. 22. 14:02 경 통영시 평림동 향토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같은 해 11.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1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58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6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사실 확인서 『2015 고 정 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