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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21 2018가단9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75,210원의 손해배상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