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16, 17행의 각 ‘E’은 각 ‘P’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