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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재나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4동을 임차하여 의류 및 원단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D의 부탁을 받은 E가 2011. 6. 11. 13:59경 위 비닐하우스 중 1동의 출입문 수리를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다가 전기용접기 불꽃이 비닐하우스 안의 의류, 원단 등에 옮겨 붙어 위 비닐하우스 등이 연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자, 이 사건 화재가 피고나 피고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던 E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1488호). 나.

위 법원은 2012. 7. 18.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직접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E가 피고의 의사관여 하에 비닐하우스 출입문 수리작업을 하였다

거나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아 위 수리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E를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69670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19.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2013. 3. 25.자 상고장 각하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3. 2. 22.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피고로부터 비닐하우스 출입문 수리에 관한 지시나 위임을 받아 E에게 용접작업을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의 관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