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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노4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에 대한 감시를 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금액도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되어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