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