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39639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2,021,541원과 그 중 25,111,073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는 ‘배우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갑 제4호증의 6의 진정성립을 다투면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2. 채권의 발생' 중 표의 순번 1, 4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표의 순번 2, 3 기재 채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