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523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 G은 연대하여 원고 인천광역시 A구에게 12,625,3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2. 2...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다.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C, G은 연대하여 원고 인천광역시 A구에게 12,625,37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2017. 2. 2.(소장송달 다음날, 이하 아래의 날짜는 모두 피고별 소장송달 다음날이다)부터, 피고 G은 2017. 2.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인천광역시 B구에게, ① 피고 C, D, G은 연대하여 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2017. 2. 2.부터, 피고 D은 2017. 2. 11.부터, 피고 G은 2017. 2.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은 12,723,75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E는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F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인천광역시 B구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인천광역시 B구의 주장 1 피고 D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