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6가단76349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 제502호로 공탁한 87,7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 제502호로 공탁한 87,7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