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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3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8. 19. 00: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이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