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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남동생의 처인 피해자 B의 이간질로 자신이 처와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느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이혼하게 했느냐, 정신병원에 왜 입원을 시켰느냐”라고 말하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전화기를 던지는 등 식당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고 출입이 가능했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가까운 친척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알콜장애 등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에 뇌수술 등으로 투병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