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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1443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그림과 같이, C은 2015. 5. 5. 00:50경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88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E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오토바이 좌측 핸들바 끝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램프 커버부분을 충격한 후 노면에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4차로가 3차로로 줄어들면서 도로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굽기 시작하는 곳이었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회전구간에서 차로의 좌측으로 쏠리게 차를 운전하다가 급격히 차로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피고 차량의 뒤편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우측차로로 빠지려던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