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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정163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18:50 경 하남시 망월동 미사 강변도시 13 단지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일전에 피고인의 여동생인 B가 C의 애견에게 물렸다는 이유로 C과 다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 말다툼에 끼어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새끼야, 닥쳐, 미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병신 꺼져, 내 눈앞에 벗어 나, 너라는 게 욕이 아니야

부모인데, 니 개 안고 저리 가라고, 미친 거 같아 이 미친놈,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 건 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개로부터 물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스물 네 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너라고 하며 반말을 계속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