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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2나541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김포시 I 일대는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되어 피고가 신설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H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지구를 ‘H지구’라고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 7. 27. 건설교통부고시 J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2. 6. 24.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이 되었으며, 2003. 12. 30.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7. 6. 18.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되었다.

피고는 주거지가 H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H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였다.

H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였던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계산표>(이하 <계산표>라고만 한다) 순번

1. ①항 ‘분양목적물’란 기재 토지를 같은 순번 ②항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H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였던 W는 피고와 사이에 <계산표> 순번

2. ①항 ‘분양목적물’란 기재 토지를 같은 순번 ②항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W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해당 분양계약에 따라 <계산표> ④항 ‘최종대금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각 해당 분양대금 중 <계산표> ③항 ‘납부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납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