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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0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망 C(2010. 8. 25. 사망)와 동거를 하였고, 망 C가 2010. 8. 3.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자 망 C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기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9.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앞길에서 D 포터Ⅱ차량을 매매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장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망 C 성명란의 옆에 망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관리하고 있던 망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차량 매매 중개인인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 C 명의 G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하여 2010. 8. 3.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자차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서 청구자의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H건물 B동 B02호’,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망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망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망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망 C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