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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7 2014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9:47경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을 운행하는 주식회사 백성운수 소속의 50-7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껌을 건네주면서 “보지에 털 났냐 안 났지 ”라고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32~35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