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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서로 술값을 내겠다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3.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 및 종업원, 다른 손님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경찰관이 업소와 유착되어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야 개자식들아 니가 경찰관이냐, 니 맘대로 해라,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