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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5-6 나주곰탕 앞까지 B SM520 승용자동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2년 9월 입건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