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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3 2014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4:0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본통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생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