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1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가단4018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의한 청구(단, 원금 중 4,000,000원을 변제받아 70,000,000원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