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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9 2017고정53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남시 C에서 가구 제조, 판매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경 위 B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12대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한글 2007” 컴퓨터 프로그램 8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1)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2)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

다. 고소 취소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2017. 3. 6.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