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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7다284007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중개인 또는 매수인 회사 직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교부받거나,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금의 용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