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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25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거주지로 송달된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8.경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120의1에 있는 2사단 노도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