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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자신의 양어머니 E가 조계종에 10억원을 기부하였거나 기부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조계종 담당자와 위 E 또는 피고인이 기부한 돈 중 5억원을 돌려받는 것에 관하여 의논조차 한 사실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반환업무 관련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조계종으로부터 5억원을 돌려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기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 아들의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열반하신 H보살로부터 신도 중 수술한 사람(피해자)을 치료하라는 현몽을 받고 왔다. 일본에 나의 양어머니가 재력가인데 조계종에 10억원을 기부하였고 내가 그 중 5억원을 조계종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조계종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2010. 12.말경까지 조계종으로부터 위 5억원을 돌려받아 F에 기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위 5억원 반환업무 관련경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1,7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원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법당을 차려주고 점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법당설치 비용 명목으로부터 받은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