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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고합5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서울 구로구 J에서 K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중, 2008. 9.경부터 피해자 L(여, 2000년생)가 방과 후 수업을 듣게 되자 교사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08. 9. 하순 14:00경 K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여, 당시 8세)를 혼자 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의 범행 직후인 2008. 9. 하순 14:00경 K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를 혼자 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가 발기되도록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는 제2.항의 범행 직후인 2008. 9. 하순 14:00경 K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왼쪽에 앉아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가 발기되도록 주무르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는 2008. 9. 하순경 K어린이집 간이 휴게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를 위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초콜릿에 침을 묻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