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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2 2017고합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충동성 등의 정신 증세가 있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13:00 경 정읍시 C 아파트 203동 9 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들고 나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10cm, 세로 43cm) 로 위 복도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 8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0. 13:40 경 위 C 아파트 204 동 주차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31세) 을 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로 위협한 후 대화를 하기 위하여, 오른손에 위 망치를 든 채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뛰어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망치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 E(4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긴 후, 피해자 F(17 세) 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붙잡히자 이에 저항하던 중, 체포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 G(1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