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경부터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 업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2. 6. 경 위 사무소에서 D에게 6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7일분 납입 금액인 70만원을 선 납입 명목으로 각각 공제한 470만원을 교부한 뒤, 하루 10 만원씩 53일에 걸쳐 530만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연 479%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4.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번 K에 대한 실 지급액 197,600,000원은 19,760,000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위 D 등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합계 6억 9,388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필체로 추정되는 대부계약 서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중 순번 6의 대부 내역 엑셀 파일의 원본 저장 자,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 확인)
1. 피해자 G 대부계약 서류, 피해자 H 대부계약 서류, 피해자 I 대부계약 서류 피해자 J 대부계약 서류, 압수물 순번 6 번 대부 내역 엑셀 파일의 속성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