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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98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현장 감식 결과 손괴 부위에는 내리친듯한 자국이 발견되는 반면 피고인이 내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에는 손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도 손괴 부위가 범행 이전부터 찌그러져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8. 9. 하순경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고, 사건 전날인 2018. 10. 1. 차량 등록이 이루어진 점,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내리친 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22: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335번지 도로 상에서 B 소속 C 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켜져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이 빨리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SM5 차량 트렁크 우측 부분을 손으로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움직임에 비추어 피해 차량의 손괴 부위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사건 손괴 부위는 그림 1과 같이 피해 차량의 트렁크 우측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로, 손으로 이를 내리친 것이라면 해당 부위에 강한 힘이 주어졌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림 2에 의하면, 힘이 가해지기 시작한 곳은 위 차량 후면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트렁크를 경계로 위 라이트가 나뉘는 부위 내지 그 우측을 수직으로 연결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림 3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