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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494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45』 D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안마시술소’의 건물을 임차하고 위 업소의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D과 동업을 하며 위 업소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원장이며, G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영업실장이고, H은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D, G, H과 공모하여 2014. 8. 29.경부터 2014. 9. 9.경까지 여성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고 손님 1명당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45』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L 7층에서 내부에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구비된 방 17개가 설치된 70평 규모의 성매매 업소인 ‘M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기 전 안마를 하는 사람이고, N는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에게 성행위 도구를 제공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N와 함께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3. 20:00경 위 업소에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는 위 손님에게 안마를 하고, N는 위 손님을 위 업소 3번 방에 있던 성매매 여성인 O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위 O에게 콘돔을 가져다 준 후, O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N와 함께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