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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09 2013노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12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1면 제4행의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