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9 2020가단14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09,9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09,9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