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759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5. 9. 20.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5. 9. 20.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