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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759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5. 9. 20.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