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9:2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진행방향을 지시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폭행장면 캡 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행이나 주변 교통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