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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7 2012가단4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당진시 B 전 525㎡ 지상에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을 축조하여 소유하였고, C 전 2369㎡ 지상에 비닐하우스 3동과 분묘 1기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D 임야 999㎡와 E 임야 292㎡의 소유자 F은 원고를 상대로 2005. 9. 21. 위 주택과 비닐하우스 및 분묘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 및 굴이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 2005가단8929호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와 F 소유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불부합지’이므로 F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증명방법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피고에게 위 토지들이 불부합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토지들이 불합지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회보를 이 법원에 보냈고 그 결과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확정 판결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2008. 2.경 원고 소유 주택과 비닐하우스 일부에 대하여 철거를 단행하였고, 원고는 철거로 말미암아 주택 전체와 비닐하우스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0. 2.경 위 토지들에 대하여 불부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문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할 당시 위 토지들이 불부합지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회 회신에는 ‘위 토지들이 불부합지에서 제외된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지적공부의 관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