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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0. 31. 선고 2002헌마9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9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진

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426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수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남 태안군 남면 ○○리 734 소재 전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732의 1 소재 논 사이의 농로에 청구인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배수로를 치는 작업을 하자 1998. 10.경 농로입구에 나무기둥 수개를 깔아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수리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

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