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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5가합1000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서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송건설’이라 한다)는 1997. 11. 7. 천안시장으로부터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B 외 15필지 토지 면적 합계 9,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214세대의 임대아파트 4동(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처리 되었다.

이에 피고는 1999. 9. 3. 서송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된 제반권리를 양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9. 12. 26.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 사업주체를 서송건설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서송건설에 이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속하여 오던 중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0. 1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C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권리ㆍ의무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01. 4. 24. 위와 같은 내용에 추가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전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와 C은 D으로부터 소개받은 금강개발 주식회사(이하 ‘금강개발’이라 한다)를 공사시공자로 선정하였다.

피고, C, 금강개발, D은 2001. 6.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