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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1:50 경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 덕진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 경부터 02:4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서( 신고자)

1. 수사보고( 단속 상황 등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및 CCTV 영상 자료 확인에 대한)

1. 출발지 CCTV 영상 사진 및 단속상황, 측정거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음주 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