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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72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