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6:2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역 해 주차장까지 약 10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