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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662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른 다세대주택 202호를 소유한 피고의 아들 B이 피고의 세대원이 됨으로써 피고는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입주자요건을 상실한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인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마지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마지막 임대차계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를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10. 14.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주택자인 B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 또한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