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2 2017가단41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8. 원고의 동생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충북 영동군 D 외 4필지를 증여하는 날부터, 4일 이내(등기필증 발급일), 현소유주인 원고에게 오천만 원을 지불치 않을 시엔, 원인무효(소유주인 원고에게 되돌려줌)로 처리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14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2016. 12. 12. G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망인의 채권자인 H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