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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정6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5:38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인 C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C를 경찰서로 데려가려는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니네 이게 적법한 절차냐”, “씨발 좆같네, 니네들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냐”, “니네가 뭔데 사람을 데리고 가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 경사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 본네트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수사와 관련한 공무집행을 약 3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