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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6노9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에피소드, 충동조절 장애 등 인격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 품 등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일부 절도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피해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환경의 변화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