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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가합10095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이하 ‘갑’)와 피고 법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위임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는 심급대리원칙상 각 제1심에 한한다.

1.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 작성 및 발송

2. 매도청구 본안소송(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동산인도청구,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 포함)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기타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보수) 구 분 착 수 보 수 비 고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 작성 및 발송업무 금 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도청구소송

1. 소유자의 경우: 피고 1인당 금 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세입자의 경우: 피고 1인당 금 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각 포함 *심급대리원칙상 각 제1심에 한함 ①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착수보수를 지급한다.

② 을은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한 직후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 작성 및 발송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제1항 기재 착수보수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 작성 및 발송업무’를 대부분 종료한 직후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착수하기로 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매도청구소송 업무’에 관한 착수보수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이후에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신청의 부제기, 소신청의 취하, 소송상소송 외 화해조정합의 등의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착수보수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