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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단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6:3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구포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구간이고 당시에는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 여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 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48세 )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 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