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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7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4,000,000원과 그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5.부터,

나. 2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대표자 C과 김제시 D 임야 9,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8,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3호증)을 작성하면서 C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3호증)에는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8. 25. 지급하고, 잔금 4,400만 원은 2014. 12. 30.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지상권, 포도, 사과, 묘지를 2014. 12. 30.까지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란에는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매수인 란에는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0.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400만 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송금하고, 2015. 5. 27.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6905호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6. 7. 20. ‘피고 종중 총회에서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16. 8. 9.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 C과 피고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