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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8 2010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7. 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