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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7 2020고단3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2:58경 부천시 B 모텔 주차장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전의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한 다음 행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